존속협박 혐의 50대, 징역 8개월 선고 반의사불벌죄인 존속폭행은 공소 기각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주완)은 존속폭행,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존속폭행 부분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9시 20분경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이 화를 내자 가스 밸브 선을 잡아당기며 “불 질러버린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 연락 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광고 로드중
법원은 A 씨의 폭행 혐의 부분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사건 당시 그는 어머니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화를 낸 뒤 바닥에 있던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1년 12월에도 흉기로 어머니를 협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