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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흉기로 상처를 입힌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새벽 울산 자택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30대 여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B씨의 목을 여러 차례 조르고 흉기로 위협하며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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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약 8시간 만에 A씨로부터 벗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거나 계획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