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제도 연일 겨냥 “의무임대 지나도 양도세 중과 제외 등 계속돼 일반임대와 동일해야 공평…점차적 폐지 의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박수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1.30.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면서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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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히려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2020년 8월 비(非)아파트 단기 유형과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단기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려 비아파트에 한해 부활시켰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가 이 대통령의 다음 타깃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압박에 집중해왔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등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도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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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