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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前검사 ‘김건희 그림 청탁’ 무죄…“전달 증거 없다”

입력 | 2026-02-09 15:10:00

1억 상당 이우환 그림 건넨 혐의
1심 재판부 “직간접 증거 없다”
선거차량 대납 정자법 위반은 유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2025.9.17 ⓒ 뉴스1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원 상당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이 화백의 그림을 전달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139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당 그림은 김 전 검사의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해당 작품은 2022년 6월 대만 경매업체에서 220만 원에 경매를 시작해 약 3000만 원에 낙찰됐다. 여러 중개업자를 거친 후 김 전 부장검사가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김 전 검사가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약 4000만 원의 추징도 요청했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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