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부장검사(왼쪽), 김예성 씨. 사진공동취재단·뉴스1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간접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과 4100만여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김 전 검사에게 들었다는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 씨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거나 번복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그림을 발견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는 “오빠 김 씨가 실구매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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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봤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증거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판단 없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