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모습.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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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인 여성 부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업군인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직업군인인 A 씨는 2024년 2월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머리를 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넣거나 목덜미와 어깨를 주무르는 등 3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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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