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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 소음·이격거리 규제 손질…공급 환경 개선

입력 | 2026-02-09 11:08:07

주택법령 개정으로 소음기준 면적제한 폐지
공장 인근 이격거리 50m→25m 조정 추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에서 현장 부담을 높이는 규제를 정비한다. 규제 현실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신속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공동주택만 6층 이상 고층부에 한해 실외소음(65dB) 기준을 실내소음(45dB) 기준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면적 제한을 없애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층부 방음벽 설치 한계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로써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과 공장 등 소음배출시설 간 이격거리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공장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거리 두기를 의무화해 소음피해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도 개발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소음배출시설과 공장 경계 사이에 50m 이상 간격이 확보된 경우, 공동주택과 공장 경계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된다.

주민 편의시설 의무 기준도 유연하게 바뀐다.주택단지 경계 300m 이내에 이미 공공도서관이 설치돼 있을 경우, 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로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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