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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연락처 내놔” 가출한 딸 친구 협박한 아빠…항소심도 집유

입력 | 2026-02-09 10:50:00

1심 징역 1년·집유 2년→2심 징역 10개월·집유 2년



광주고등법원. 뉴스1


가출한 딸 친구에게서 연락처를 강제로 받아내고 학폭위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8월 12일 광주 북구에서 가출한 딸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B 군(15)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강제 등록토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2주 넘게 가출한 딸을 찾아다니다가 B 군 일행을 만나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여 경찰에 신고됐다.

A 씨는 같은 달 15일 B 군에게 “경찰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비슷한 기간 B 군을 폭행해 벌금형의 별도 처분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휴대전화번호를 강제로 입력하게 하고 고소 취소를 종용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국가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며 양형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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