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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11시 18분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전에 흉기를 챙겨간 A 씨는 아내를 총 88회 가량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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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결국 “집을 나가겠다”며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으로 갔고, 귀가하지 않는 아내에 격분해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으로 이동할 때 흉기를 가방에 챙겨간 점,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독특한 자존심’을 여러번 언급하면서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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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