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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년에 의사 최대 4800명 부족…年 700~800명 늘려야

입력 | 2026-02-06 21:13:00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6 / ⓒ 뉴스1

정부가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4262~4800명으로 좁혔다. 현재까지 발표된 안으로는 5년간 매년 700~8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별 증원 상한선을 두면 증원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6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의대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2037년 의사 부족 수 범위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공급 추계 1안(4262~4800명)과 공급 추계 2안(2530~3068명 부족) 중 전자를 선택했다. 5차 회의에서도 1안으로 좁히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후 이번 회의에서 확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안으로 좁히는 데 의협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나온 범위에서 앞으로 신설될 공공의대와 지역의대에 배정될 인원 600명을 제외하면 지역의사제로 배정되는 의대 정원은 3662~4200명이다. 의대 증원 기간인 5년(2027~2031학년도) 동안 연 732~840명 증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실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비율에 상한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한 보정심 위원은 “지역 의대 중에는 수련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의과대가 꽤 있다”며 “그를 고려해 논의안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원 상한은 학교별로 차등을 둔다. 특히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와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를 위해 두 곳의 증원 상한선을 더 높게 설정한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오는 10일 보정심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위원들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결정을 늦출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정원 결정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대책도 논의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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