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방현망과 충돌한 사고 차량.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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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의 중앙분리대 구조물을 들이 받아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나흘 뒤 다른 사고로 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8분경 경기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편도 1차선 도로 교량 부근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공교롭게도 A 씨는 나흘 전인 2일 오후 2시 10분경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화물차에 60 t 짜리 대형 크레인을 싣고 달리다가 방현망(도로 가운데에 있는 구조물의 일종)을 파손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였다.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스포츠유틸리차량(SUV)이 파손된 방현망과 충돌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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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려 했으나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