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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차선 조수석 아내 사망케 한 화물차 운전자, 나흘만에 교통사고 사망

입력 | 2026-02-06 15:18:48

승합차 몰다 교량 표지석 들이받아 숨져…경찰 수사



사고 현장. 2026.2.2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화물차로 대형 크레인을 견인해 운행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해 반대편 차선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8분께 경기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편도 1차선 도로 교량 부근에서 A 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아 숨졌다.

그는 지난 2일 오후 2시 10분께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60톤짜리 대형 크레인 적재물을 적재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인물이다.

이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된 철제 방현망(전조등 눈부심 방지 시설)이 꺾인 채 돌아갔고,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쏘렌토와 부딪혔다.

당시 쏘렌토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B 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쏘렌토 운전자이자 B 씨 남편은 사고 후 아내가 다친 사실을 확인하고 10분가량 병원을 찾아 헤매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 “운전 중 갑자기 앞 유리가 파손됐고, B 씨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우회전 과정에서 후미 회전 반경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을 벗어난 뒤 적재물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쏘렌토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A 씨가 우회전 중 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운전미숙에 따른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B 씨 사망 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B 씨 사망 사고 현장에 설치된 방현망 관리 주체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계속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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