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억 4000만 원 편취…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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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1억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배달 기사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주범 A 씨 포함해 총 20명의 배달기사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A 씨는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5년간 친구, 선·후배와 함께 배달 기사로 일하며 총 1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허위 접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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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편취한 보험금은 1억 4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차로 검거한 16명을 송치하고 여죄를 수사하던 중 공범 4명을 추가로 붙잡아 역시 추가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드러난다”며 “의심스러운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