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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으로 불법사채 줄인다…‘1000만원 한도’ 햇살론 금리 9.9%까지 인하

입력 | 2026-02-06 10:12:35

범정부 ‘2026년 불법사금융 근절계획’ 발표
피해자 발생시 한 번의 신고로 원스톱 지원
불법사채 피해액, 소송 없이 국가가 직접 환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8 [서울=뉴시스]


정부가 정책금융 금리를 낮춰 불법사금융에 손 대는 서민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6일 발표했다. 1000만원 한도인 햇살론 대출의 금리는 기존 15.9%에서 최대 9.9%까지 인하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환수 금액이 2024년 187억원에서 30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일정한 성과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불법사금융 피해 감소 정도는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이에 정부는 올해 저신용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금리를 낮춰 제도권 대출의 매력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대 대출한도가 1000만원인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까지 금리를 낮춰준다.

대출한도 100만원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인하하고 대출 공급 규모는 지난해 1326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다 갚으면 최대 500만원을 4.5%로 빌려주는 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사채업자가 합법 대부업체로 위장해 대출이용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대부업 등록 업체들이 영업공간 및 자본금 등을 실제로 유지 중인지 상시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불법사채업자에게 넘길 수 없도록 올해 1분기부터 대부업 광고업체 연락처는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게 의무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정부의 피해 구제서비스가 신청될 수 있도록 ‘원스톱 체계’를 구축한다. 정식 구제절차 전 초동 대응을 활성화하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추심행위는 소셜미디어 회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의 환수 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불법사금융 세력이 범죄수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자금 원천이나 실소유주가 확인되지 않는 대포통장은 은행이 계좌이용을 정지해 범죄수익이 계좌에 동결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되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발의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몰수한 범죄이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게 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법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추진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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