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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현망 사망 사고’ 화물차 운전기사 “현장 떠난 뒤 알았다”

입력 | 2026-02-05 18:00:00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중앙분리대 구조물 파손으로 달리던 승용차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화물차 운전기사를 특정해 조사중이다.

5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화물차 운전기사인 5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2시 10분경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일어났다. 도로를 달리던 쏘렌토 차량이 파손된 중앙분리대 방현망(전조등 눈부심 방지시설)에 부딪혀, 조수석에 있던 50대 여성이 사망했다.

쏘렌토 운전자는 10분가량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운전 중 갑자기 앞 유리가 파손됐고, 아내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이보다 앞서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하던 화물차가 우회전하면서 적재함의 대형 크레인이 방현망을 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크레인에 방현망이 걸려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을 떠난 뒤에 적재물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게 ‘뺑소니’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만약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인지하지 못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방현망 관리 주체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살피고 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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