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총 열고 검찰개혁안 가닥 중수청 직제도 ‘수사관’ 일원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5/뉴스1
광고 로드중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했다.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은 ‘수사관’으로 통일해 지금의 ‘검사-수사관’ 이중 구조를 없애기로 했다.
5일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수사‘요구’권은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가 흔들린다고 본 것이다.
김 수석은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수사 미진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김 수석은 “일단 보완수사권 없이 요구권으로 당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청와대와 소통이 있었냐는 물음에 “세부적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지 않았고 대통령 뜻이나 언론에 나온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오롯이 당 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의 경우,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기존 수사관 및 경찰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운영되도록 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지금 검찰의 검사-수사관 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안을 수정한 것이다.
김 수석은 “중수청 수사 구조는 일원화해서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법률 수사관이라든지 이런 식의 세부적인 직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며 “(수사 범위는) 초안은 9개인데 대형참사, 공무원, 선거 범죄 3가지 대해서는 제외하는 게 낫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김 수석은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입법을 신속하게 해서 정부가 원하는대로 2월 중 늦어도 3월초까지는 통과시켜야만 공소청이 7월에 출범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을 갖고 있다”며 “정부안이 오면 국회 논의 과정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