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01.29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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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급 기준과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선고한 지 일주일 만에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이모 씨 등 22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 다시 산정해 달라’며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제기한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퇴직자들에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미리 지급이 예정된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은 목표 인센티브와 같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사업 부문과 사업부별로 재무성과나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4등급으로 평가해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고 봤다. 다만 경제적 부가가치를 지급 기준으로 삼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선 시장 상황이나 경영진 판단 등 외부 요인 영향과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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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