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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뇌물죄 적용 검토”

입력 | 2026-02-05 16:58:00


경찰이 5일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6.2.5/뉴스1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38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돈을 받은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건넨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도 각각 적용됐다. 1억 원 이상 배임수재의 양형 기준은 징역 2~4년으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수수(징역 7~10년)보다 낮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엄중한 만큼 송치 과정까지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은 뒤 8월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는데, 김 전 시의원은 그해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한 장’을 언급하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했고, 반환 후에도 후원 형식으로 다시 줄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후 강 의원 후원 계좌엔 김 전 시의원 지인 등 명의로 1억 원이 넘게 입금됐다. 반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후원을 권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역인 강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본회의 일정은 9~11일 매일 예정돼 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면 진술 번복 등 증거 인멸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경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고, 김 전 시의원은 텔레그램 기록을 삭제했다. 또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2022년 (4월)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즉시 (1억 원) 반환을 지시했다.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는데, 실제로는 그해 8월 김 전 시의원을 만나 직접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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