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모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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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 12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항소심을 전담하는 내란재판부로 지정됐다.
5일 서울고법은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와 민성철 판사(29기), 이동현 판사(36기)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 판사(26기), 조진구 판사(29기), 김민아 판사(34기)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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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윤 전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위헌 논란이 일자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했다.
내란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된다. 다만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19일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2심부터 내란재판부 심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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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들은 이날 지정된 내란재판부 2곳 가운데 재배당될 방침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