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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공천 돈거래’ 1심 무죄…明 ‘황금폰 은닉’은 유죄

입력 | 2026-02-05 17:03:00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6.2.5/뉴스1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재판에 넘겨진 지 429일 만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 씨,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5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처남에게 각종 메시지와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 등 관련 증거를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명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공천을 대가로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2024년 11월 구속돼 같은해 12월에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던 명 씨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따낸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요구해 매달 상납받았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서 다수결로 (김 전 의원) 공천을 결정했다”며 “명 씨가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당원협의회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 씨가 김 전 의원 등에게 여러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금전거래가 급여 지급과 채무 변제용 돈거래일 뿐 공천을 대가로 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김태열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출마를 준비하던 배 씨와 이 씨에게서 각각 1억2000만 원 씩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이 처음 수수된 2021년 8월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으로 각 정당에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던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 받은데 이어 이날 명 씨의 관련 혐의까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창원=도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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