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6세와 8차례 성범죄
광주고등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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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14~16세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5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 내려졌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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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06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범행했다.
한 피해자에게는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매매를 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별다른 예방조치 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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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성매수를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임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지 않으며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형사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형을 다시 정한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