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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이 차고 “벽보고 서있어”…강남 유명 치과원장의 횡포

입력 | 2026-02-05 14:22:00

직원 폭행에 임금체불까지…형사 입건




뉴스1

서울 강남 소재 한 유명 치과병원장은 직원에게 폭언하거나 정강이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실수한 직원에게는 벽을 보고 서 있으라고 지시했고 반성문을 받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 예정 및 근로·휴게 시간 위반, 임금 체불 등 6건의 범죄 혐의를 적발해 병원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7건에 대해선 병원장과 병원에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다.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위약예정’도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병원 측은 직원이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 평균임금의 50%를 배상하도록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 퇴직자 39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5명에게 669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 문제도 확인됐다. 진료를 마친 뒤 업무 지시 등으로 106명이 813회나 한도를 초과해 연장 근로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초과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264명에게 약 3억2000만 원이 체불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터에서 폭행과 괴롭힘을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고 위약예정과 같은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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