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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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월 5000∼2만 원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수당 추가 지급 대상 지역 고시 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3세 미만까지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등에 최대 2만 원을 더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아동수당 추가 지원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했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이 더 지급된다.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으로 분류된 부산 동구, 경기 가평군 등 49개 시군구는 월 1만 원,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양구군, 전북 고창군 등 40개 지역 아동은 월 2만 원을 더 받는다. 추가 수당은 기존 아동수당처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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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