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채권을 대거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반부패3부는 지난달 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최근 직접 수사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새 수사팀은) 레드팀 개념과는 달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보완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고 로드중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