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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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하려 한 남성이 범행 중 추락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전 연인이 사는 빌라에 몰래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 미수·재물손괴)로 A 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50분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의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B 씨(50대)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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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면을 수상하게 여긴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중상을 입은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병원으로 이송됐다.
B 씨는 당시 주거지에 없었으며 이별한 지 약 1년 정도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회복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