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 60대 A 씨(63)와 배우자인 권사 B 씨(56), 집사 C 씨(56)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교회에 다니는 20대 세 자매에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믿게 하고 이단 의혹을 제기하는 아버지를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여성 신도에게는 삼촌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만든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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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 기억을 유도하고 주입할 동기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며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할 의도가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 상담은 자발적인 피고인들의 강요나 개입이 아닌 자발적인 고백을 계기로 시작됐다”며 “성적 문제 해결 외에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무고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