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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지시만’ 해도 5년간 모든 상장사 취업 금지

입력 | 2026-02-04 17:16:00


금융위원회 전경

앞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거나 지시한 사람은 최대 5년 동안 상장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회계 감사를 부실하게 한 회계법인은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증선위가 회계부정을 주도한 임원에게 해임을 권고해도, 당사자가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옮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회계부정이 발생하면 담당 임원뿐 아니라 직함 없이 이를 뒤에서 지시한 사람도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다. 상장사 역시 이들을 임원으로 뽑을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바로 해임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계법인 부실 감사 페널티도 강화된다. 분명한 사유 없이 평소보다 적은 시간을 감사에 투입한 회계법인은 증선위 심사, 감리 대상으로 우선 고려된다.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게 증선위 판단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시간을 충분히 투입해 재무제표 부정과 오류를 찾아야 하는데 최근 감사에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품질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최근 3년 이내 대주주가 두 번 이상 바뀌거나 횡령, 배임이 발생한 대형 비상장사(자산 5000억 원 이상)에 대한 직권 지정감사도 실시한다. 취약한 지배구조로 회계 부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외부 감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직권 지정감사란 재무상태 악화, 회계처리 위반 등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증선위가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은 “회계·감사 제도는 주주가치를 보호하고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코스피 5,000 달성 등으로 새로운 자본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지금, 관련 제도 역시 한 단계 더 도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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