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노동신문=뉴스1
TF는 3일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E사의 이사인 오 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내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한 바 있다. TF는 앞서 무인기 업체 E사 대북전담이사 김모 씨를 세 차례, 대표 장모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TF는 오 씨를 상대로 정보사 요원 최소 3명이 오 씨와 접촉한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정보사 요원 1명은 지난해 초부터 오 씨에게 매월 활동비 성격의 현금 100만 원을 지급했고, 다른 요원 2명은 오 씨와 무인기 관련 기술을 논의하는 등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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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사가 2024년 한 사립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소형 다목적 무인기를 창업해 국군의 노후화된 정찰기를 대체하겠다”며 “회사의 팀원들이 공공 분야에서 의사결정자와 인맥이 많다”는 문구가 담겼다. TF는 오 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정보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