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3세 미만까지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등에 최대 2만 원을 더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아동수당 추가 지원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했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이 더 지급된다.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으로 분류된 부산 동구, 경기 가평군 등 49개 시군구는 월 1만 원,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양구군, 전북 고창군 등 40개 지역 아동은 월 2만 원을 더 받는다. 추가 수당은 기존 아동수당처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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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