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성장 배경-사건 연관성 등 심리 전망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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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45) 피고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4일 항소했다.
현지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피고 변호인단은 이날 나라(奈良) 지방재판소(지방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오사카(大阪) 고등재판소에 항소했다.
피고 변호인인 후루카와 마사아키(古川雅朗) 변호사는 “피고와 협의한 결과 부당한 1심 판결을 시정할 기회를 얻기 위해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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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다나카 신이치(田中伸一) 재판장(판사)은 “기회를 엿봐 총으로 피해자를 노린 범행은 비열하고 극히 악질이다”며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중대해 피해자의 부인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접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나카 재판장은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총을 사용한 것은 극히 위험하며 악질적인 범행인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야마가미 피고는 2022년 7월 8일 오전 11시30분께 나라시 긴테쓰(近鉄)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앞에서 가두 연설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했다. 당시 야마가미 피고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1심의 최대 쟁점은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를 믿으면서 궁핍해졌던 야마가미 피고의 성장 과정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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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에서 다나카 재판장은 야마가미 피고가 아베 전 총리를 겨냥한 동기에 대해 “큰 비약이 있다.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줬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판결에서 그의 성장 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야마가미 피고의 성장 배경과 사건의 연관성 등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야마가미 피고의 사제 총이 총기법상 ‘권총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리도 주목된다.
1심에서는 야마가미 피고가 만든 사제 총은 “사람을 살상할 만한 위력이 있었다”며 ‘권총 등’에 해당하며,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총기법)’의 ‘발사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했다. 야마가미 변호인 측은 사제 총은 권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