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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폐쇄 어려워진다…1km내 통폐합도 사전평가 등 절차 강화

입력 | 2026-02-04 14:31:00


하나은행은 중∙장년층 손님들의 업무 편의성 향상과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니어 특화점포’를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STM (Smart Teller Machine, 지능형 자동화 기기) 전담 매니저를 배치하여 중∙장년층 손님의 기기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은행.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달부터 은행 점포를 통·폐합할 때 적용되는 절차가 강화된다. 지방 점포를 폐쇄할 경우엔 지역재투자평가 감점이 확대된다. 고령자, 비도심 거주자 등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내달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폐합하는 경우 점포 폐쇄 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던 예외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은행은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등을 포함한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2023년 이후의 점포 폐쇄 사례들은 이러한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km 예외’를 악용한다는 지적과 소비자 보호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도 사전 영향 평가와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사전영향평가도 체계화한다. 현재 은행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 방식을 ‘현황 분석-영향 진단-대체수단 결정’ 단계로 정비한다. 평가 항목도 기존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연도
2018년 말
2019년 말
2020년 말
2021년 말
2022년 말
2023년 말
2024년 말
2025년 9월 말
개수
6794
6738
6427
6121
5831
5747
5639
5523
증감
-
―56
―367
―306
―290
―84
―108
―116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지방에서의 점포 유지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포 폐쇄로 대면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도 강화된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서 디지털 점포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점포 운영도 확대할 방침이다.

점포 폐쇄 관련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점포 폐쇄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폐쇄 점포를 대신할 대체 점포나 이동 점포, 공동 ATM 위치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점포 운영 현황과 폐쇄 절차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 점포 수는 총 5523개로 최근 5년간 904개가 감소했다. 2020년 말 6427개 대비 14.1% 감소한 것이다. 점포 수가 많은 시중은행 중심으로 점포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성인인구 10만 명 당 점포수는 12.7개로 2023년 말 OECD 국가 평균(15.5개)에 비해 다소 낮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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