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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설탕부담금’ 제안에… 與, 관련 법안 발의

입력 | 2026-02-04 04:30:00

“최대 2만8000원 단계적 부과”



지난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에 나선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가당 음료를 제조하거나 가공, 수입하는 경우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당음료 100L당 첨가당 함량을 기준으로 1kg 이하일 경우 1000원에서 시작해 20kg 초과 시 최대 2만8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누진적인 부담금 체계를 도입했다.

설탕 함량이 높을수록 부담금을 급격히 높여, 업계의 저당 제품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발의안에는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 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으며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인 지난달 29일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1L당 225∼3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별도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종합해 설탕부담금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탕부담금은 제출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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