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인-교육청-주정부 수천건 제소 빅테크 패소땐 수조원 내야 할수도 10대 AI채팅 차단 등 안전장치 강화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AP 뉴시스
광고 로드중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등 중독성 강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전 세계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수조 원대의 합의금이 오갈 수 있는 만큼 테크 업계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기업들은 청소년들의 인공지능(AI) 캐릭터 채팅 기능을 일시 차단하는 등 자체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달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가 시작되며 본격화됐다. SNS가 청소년의 우울감과 불안감 등을 야기한다며 미국에서는 개인, 교육청, 각 주 정부 등이 수천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첫 재판은 ‘KGM’으로만 신원이 공개된 19세 사용자와 그의 어머니가 제기한 소송으로 진행된다. KGM은 자신이 8세 때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고, 9세 때 인스타그램, 10세 때 뮤지컬리(현재 틱톡), 11세 때 스냅챗에 가입하는 등 10년 넘게 SNS에 중독됐고 이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는 입장이다.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피고로 지목된 플랫폼들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사이트 설계 자체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고 로드중
업계에서는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수백만 건에 달하는 추가 소송이 이어지는 등 기업들의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안전장치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메타는 재판을 앞두고 자사 SNS에서 10대 청소년들의 AI 캐릭터 채팅 기능을 전 세계적으로 일시 차단한다고 밝혔다. 스냅챗도 10대 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부모 통제 기능을 발표했다. 앞서 유튜브도 올 1분기 중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유튜브 쇼츠 시청 시간 제한’을 둘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