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일보DB
광고 로드중
병든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0년간 아내를 간병하다 불만을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여현주)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9시경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경기 부천시의 자택에서 손과 발 등으로 70대 아내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약 20년 전부터 당뇨병 등을 앓아온 B 씨를 장기간 간병해 왔다. 그는 간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치료비 부담 등이 누적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존귀한 생명이 빼앗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간병으로 온전치 못한 심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키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