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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홍보하며 직원임금 4억 떼먹은 병원”…익명제보로 63억 체임 적발

입력 | 2026-02-02 12:54:0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뉴시스

“평균 5개월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기다리라’고만 말하는 임원의 당당한 태도에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내부 비리와 자금난 등으로 직원 92명의 월급 2억8000만 원 등 6억6000만 원을 체불한 병원에 다니는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병원은 기부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하면서도 지난해 1~11월 직원 12명 등 급여 4억 원을 체불했다. 한 제조업체는 거래처의 대금 정산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직원 10명의 임금 3억4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12월 ‘재직자 익명 제보’를 통해 진행한 기획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66개 업체 중 152곳(91.6%)에서 55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18개 업체에서 직원 4775명의 임금 63억6000만 원을 체불했다.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하거나 야근 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장시간 노동 사업장 31곳,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 사업장 68곳,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 32곳 등이다. 한 음식점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맺고 1년간 야간 근로수당 등 1200만 원을 체불했다. 한 호텔은 직원 2명에 대해 최저 임금 보다 적게 급여 주는 등 1700만 원을 체불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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