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발병시 재산 관리-의료비 지급 상반기 750명 대상으로 시범사업
국민연금공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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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고령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재산을 빼앗는 이른바 ‘치매머니 사냥’을 예방하기 위해 고령층 재산 관리를 돕는 조직을 신설하고 시범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고령자가 치매 등 인지 기능 저하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치매머니’는 지난해 말 기준 172조 원으로 추산된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치매안심 재산 관리 지원 등 공공신탁 사업을 총괄하는 ‘재산관리지원추진단’이 신설됐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신탁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관련 조직을 정비해 고령층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자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추진단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고령자나 후견인이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치매가 발병했을 때 수탁기관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의료비, 요양비 등을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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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령층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사전 계약을 통해 치매머니 사냥 같은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