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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등 8개 지자체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입력 | 2026-02-02 04:30:00

“버스 파업으로 국민 이동권 침해”
정부-국회에 공동 건의문 보내기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1월 13일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시내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2026.01.13 뉴시스


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 8곳이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버스 운행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력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현재는 지하철만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고 시내버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1일 관련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경남 창원 등 8개 지자체는 최근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작성해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장이 서명한 건의문은 이달 말 우원식 국회의장과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필수공익사업 업종을 새로 포함시키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건의문 초안에서 지자체들은 “여러 사업체의 운수 노동자들이 단일 노조 아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처럼 움직이며 일시에 운행을 중단해 국민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연쇄 파업과 반복되는 임금 협상 난항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로, 파업이 발생해도 재정 지원은 계속되는 반면에 운행 중단을 제재할 실질적 수단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광주와 창원에서, 올해는 서울에서 버스 파업이 발생했다.

지자체들은 2024년과 2025년에도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건의했지만 고용부가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해 관철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번에 불참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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