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숙하지 않고 반복 폭행”
뉴시스
광고 로드중
교도소에서 동료를 상습 폭행한 재소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21)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24일 청주교도소 수용동에서 동료 재소자 C(20)씨에게 안대를 씌운 뒤 주먹으로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교도소에 구금돼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같은 수용실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했다”라며 “그 형태나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