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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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알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30일 전북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피의자 A 씨(50대)가 미상의 알약을 복용한 뒤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대구 지역에서 분양 사기로 지명 수배를 받아온 A 씨는 28일 오후 별도의 사건으로 입건돼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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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안경찰서 조사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조사 도중 입 안에 알약을 복용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당시 A 씨는 조사관에게 물을 한 잔 떠달라고 부탁했고, 조사관이 물을 뜨러가는 사이 A 씨가 알약을 삼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 ‘조사 전 심근경색 치료제 20여 알을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약을 이감 과정에서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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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