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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수도관 연결해 1년 넘게 수돗물 사용…60대 벌금형

입력 | 2026-01-30 16:19:00

게티이미지뱅크


이웃 주택의 수도관을 본인 집과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수돗물을 사용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30일 수원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경기 양평군에서 여러 주택을 지은 뒤, 피해자 B 씨의 집 수도관을 자신의 집과 연결해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돗물을 가져다 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의 집은 C 마을 지하수를, B 씨의 집은 D 마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A 씨는 이를 근거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수도관을 연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실제로 수돗물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B 씨가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메인 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계속 돌아간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후 A 씨 집으로 이어진 수도관을 끊자 계량기 작동이 멈췄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택을 지을 당시 비상 상황에서 서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관을 설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수도관 누수 여부를 확인하던 중 이 연결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며 “전체 상황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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