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도관 설치 상태 피해자에 안 알려…누수 점검 중 발견”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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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택의 수도관을 자신 집과 몰래 연결해 1년 8개월간 물을 가져다 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도관 설치 상태 등을 피해자 측에 알려줬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피해자는 수도관 누수 여부를 위해 조사하다가 이를 발견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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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당시 B 씨 주택을 건축하던 중 B 씨 집의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을 자신의 주택과 연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비상시를 대비해 한 것일뿐 실제 수돗물을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집에서 누수 탐지를 하면서 메인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계속 작동했고,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끊은 뒤에는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 씨가 B 씨에게 주택을 양도할 무렵 수도관 설치 상태와 설치 목적을 알려줬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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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