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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6개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혔다

입력 | 2026-01-30 15:23:00

2심서 재판 개입 직권남용 혐의 인정
박병대 前대법관도 유죄…고영한은 무죄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의 임기 동안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법관들의 비위를 은폐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핵심 혐의 중 하나인 ‘직권남용죄의 인정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재판 개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권한도, 직권행사나 남용도 없었다” 등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재판 등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법관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2개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 전 대법관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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