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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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술값을 과다하게 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주점 주변을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19일 새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주점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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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경위에 과거 범죄 전력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