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공무원 두 달간 6차례 걸쳐 수천만원 횡령 서구, 광주시 감사서도 23명 징계 요구·73건 행정조치 “사문서 위조해 결제해 파악 어려워…재발 방지 최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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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 한 공무원이 가상화폐(코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다 주민 환급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내부 감사로 드러났다. 불과 두 달간 6차례 반복된 횡령에도 시스템이 이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해 공직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부실은 최근 광주시 감사에서도 드러났다. 가족수당 부당수령 등 73건 행정조치와 23명 징계 요구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30일 서구에 따르면 서구청 공무원 A씨는 2025년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3200여만원을 6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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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반복된 횡령에도 부서 책임자인 팀장과 과장은 이를 알지 못했다. 이는 환급 절차의 취약점(단순 서류 확인)과 실시간 감사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다. 형식적 내부 통제만으로는 공금 관리의 근본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서구는 A씨가 횡령 사실을 실토하고 나서야 최근 3년간 과오납 환급업무 적정성을 전수조사 중이다. 또 행안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및 내부 업무 구조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계좌의 거래 내역과 집행 잔액 등 수시 결산을 통한 세정업무 처리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앞서 지난달 광주시 감사위원회 종합 감사에서도 공직 기강 해이에 따른 크고작은 비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달 광주시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서구 종합감사’에는 개발부담금 12억5292만원 미환수(11건), 가족수당 부당수령,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3575만원 미환수, 업무시간 겸직 영리활동(블로그 운영), 강제금 체납 방치(7604만원), 취득세 미부과(4285만원) 등으로 23명 징계 요구·73건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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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관계자는 “A씨가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사문서를 위조해 결제를 맡았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웠다. 관련 부서 상급자들도 100% 관련 서류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