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행당했다 보기 어려워…공범 책임 인정” 로또·노쇼 등 피해자 600여 명·피해금액 150억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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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경지대 등지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범죄를 하다 적발된 ‘룽거컴퍼니’ 조직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조직원 최 모 씨와 강 모 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강 씨에게는 1200만 원의 추징도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전반적인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폭행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현지에서 체포될 당시 특별한 상처가 보이지 않아 직접 폭행·감금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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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설립된 이후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한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 올해 1∼4월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등에서 팀원으로 활동하며 최 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 원을, 강 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또 5월에는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음식 재료를 소진하게 해 식당 영업을 방해한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피해 금액이 지나치게 크게 산정됐다며 이를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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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강 씨는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지만 150억 원이 넘는 피해 금액은 사무실에서 발생한 수익의 6~7배가 넘는다”며 “다른 범죄조직의 피해금도 포함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오는 2월 1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