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징역 4월 구형
ⓒ뉴시스
광고 로드중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대통령 후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했으며, 자수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 범행할 의도나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광고 로드중
이 대통령은 그날 아주대에서 학생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 간담회는 특별한 소동 등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