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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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회사의 탈세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전직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와 B 씨(57)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충남 천안의 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에서 공동 대표를 맡았었다. 그는 퇴직 이후 회사의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업체에 1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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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변호사 B 씨를 선임하고 피해 회사 관계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 돈을 받지 못하면 세무 비리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피해 회사가 A 씨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채무 비리 신고 권리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가 부여한 권한일 뿐 사적 분쟁 해결을 위한 도구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