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5일 오전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5/뉴스1
광고 로드중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사직서가 28일 수리됐다. 그러나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수사를 이유로 의정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에서도 1월 640만 원가량의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김 전 시의원이 26일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폐회 기간에는 의장이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시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 위원 15명 중 12명이 출석해 전원 찬성으로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안은 다음 달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라 그전까지 김 전 시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최 의장은 사직서 수리 입장문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단 한 푼의 세금도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이달 의정활동비 200만 원과 월정수당 440만3000여 원 등 총 640만3000여 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12월 말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외 체류와 경찰 출석 등으로 의정활동을 사실상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보수를 받은 것이다. 만약 다음 달 본회의까지 직을 유지했다면 최소 600만 원 이상의 보수가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었다.
광고 로드중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