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4. 뉴시스
광고 로드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 받은 데 이어 김 여사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됐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고 통일교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여사)은 청탁과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했다. 이어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1개는 몰수하고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은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 여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보다 낮다. 이는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 3개 중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2개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광고 로드중
이날 판결에 대해 특검은 “법리적,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