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서빙 등 청년 직원을 근로자 계약 대신 사업소득세 3.3% 내는 개인사업주로 위장고용 4대보험-퇴직금-연차 안주고 임금 체불까지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전국 ‘가짜 3.3 계약’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곳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에서 적발된 사례를 28일 발표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해 퇴직금, 연차 등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 고용 형태를 말한다.
6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 유명 대형음식점은 조리, 서빙 등에 필요한 담당자 52명 중 38명(73%)을 개인사업자로 계약했다. 음식점이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 등을 지시하는 사실상 고용 관계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 사업주는 38명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연차 휴가, 야간 수당 등도 주지 않았다. 퇴직자 등 65명에 대한 임금 5100만 원을 체불했고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계약 체결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도 7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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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을 통해 현장에서 침해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20, 30대 청년들이 주요 피해자라는 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