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린 판매글.(전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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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인터넷 한 카페에 물건을 올려 팔 것처럼 속인 뒤 1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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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1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2월 1일 충북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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